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듣게 되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과 용적률, 제곱미터(㎡)와 평수 계산법에 관련한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세를 들어갈 경우 주택의 상태 및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용어들은 심심치 않게 듣게 되지만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에 아래의 정보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건물들을 지울 경우 가장 흔하게 듣는 용어들이 건폐율과 용적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일까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땅이 100평인 가운데 건폐율이 60% 일 경우에는 그 땅위에 건축물을 60평까지만 지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폐율이 60%인 땅에 주위에 이것 저것들을 증축해서 지어서 건폐율이 넘어가게 되는 요소들은 불법 증축물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건폐율에 대한 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건축물의 각 층의 면적 중에서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늘에서 건축물을 투영하여 보았을 경우 아웃라인의 기준이 되는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의미하는 말 입니다. 예를 들어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의 층수 들을 쌓아 올렸을 경우 그 면적의 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240% 라고 한다면 60평의 건물에 4층 (60평 × 4 = 240평) 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합니다.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전용면적 (전용률) 과 공용면적
일반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를 들어갈 경우 많이 듣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는 전용면적와 공용면적, 전용률에 대한 용어일 것입니다.
전용면적이란 간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방,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의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즉, 고유한 내가 이용이 가능한 면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용면적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복도, 로비 등의 경우에는 내가 쓰는 공간이 아니지만 건물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공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나 공용 면적과는 또 다르게 서비스 면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발코니(베란다) 처럼 덧붙여 주는 공간으로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등에 포함이 되지 않는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서비스 면적이 넓은 경우 확장을 통하여 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률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말로 전용률이 낮다는 의미는 전용면적이 적고 공용면적이 많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전용률이 낮은 경우에는 공용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용면적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져 관리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교해 보았을 경우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하여 전용률이 낮아 관리비가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과 제곱미터(㎡), 평수 계산법
2000년대 이전까지 주택의 크기를 평수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습니다. 주택의 크기를 공식적으로는 제곱미터(㎡) 로 변경이 되어서 대부분 제곱미터로 표기를 하지만 아직도 일반적으로 주택을 평수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 와 평수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1평 = 3.3㎡ 를 말하며 1㎡ = 0.3평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1평은 1.8181m × 1.8181m 정사각형의 크기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수와 제곱미터 간의 차이로 ㎡를 3.3 으로 나누거나 등으로 제곱미터와 평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평수를 계산할 수 있지만 숫자에 약한 분들의 경우 나누거나 곱하는 것만으로 머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평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 맨끝자리를 소수 자리로 가정한다. (예: 119㎡ → 11.9)
- 해당 숫자를 반올림 한다. (예: 11.9 → 12)
- 반올림 한 숫자에 3을 곱한다. (예: 12 × 3 = 36평)
다음의 경우 주택에서 흔하게 많이 쓰이는 제곱미터(㎡)와 평수를 정리한 부분으로 눈에 익숙해질 경우 머리속에서 대략적으로 환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제곱미터와 평수 계산법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를 들어갈 경우 주택에 관련한 용어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일상 생활에서도 보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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